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유행이 올 경우 정부가 학원에 휴원을 명령할 수 있다는 법안이 발의돼 학원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국회와 교육부에 따르면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원·교습소 내 사람들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행정 처분, 폐쇄, 벌칙·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도 마련했다. 대신 휴원할 경우 정부가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감염병예방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수의 집합을 제한·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원 감독권을 지닌 교육당국은 강제 수단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교육부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2016년 강제휴원 등의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학원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학원업계는 부정적인 시각이다. 개정안이 개인의 재산인 학원의 영업권을 제한해 사유재산권 침해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개정안을 보면 학교가 휴업하는 상황에선 학원에 대한 휴원 보상금을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며 “결국 정부가 휴원에 따른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꼼수 아니냐”고 지적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