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귀포해경 소속 경찰관 현행범 체포…구속영장은 기각돼
술취한 해경, 공부후 귀가 중학생들·길걷던 시민 '묻지마' 폭행
술에 취한 해양경찰관이 별다른 이유 없이 중학생들과 시민을 무차별로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A씨(46)를 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을 깨물은 혐의(공무집행 방해)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쯤 서귀포에서 술에 취한 채 중학생 4명의 뒤를 따라 걸으며 중학생들의 발뒤꿈치를 툭툭 걷어차 시비를 걸고 이들 중학생 4명이 이에 항의하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중학생 4명 중 1명은 A씨의 폭행으로 코뼈가 골절되는 큰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또 피해 중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길을 걷던 또 다른 시민 1명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해 안면부를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여성 경찰관 1명을 깨문 혐의도 받는다.

당시 피해 중학생들은 독서실에서 공부한 후 귀가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폭행 피해로 정신적 피해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가 소속된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이번 일을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에 대한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서귀포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되고 검찰의 기소 단계에 이르면 A씨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