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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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고 요구한 여자친구 직장에 수개월 동안 126차례 전화하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5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에 처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4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B(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017년 5월 피해자 A씨와 교제하기 시작한 B씨는 앞서 교제하던 다른 여성에게 상해를 입혀 그해 10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했다. 그는 출소 직후인 2018년 6월께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A씨가 직장 상사 등을 포함해 다른 남성들과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그러다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A씨의 직장에 하루 2차례에서 많게는 51차례까지 총 126차례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가 자신의 연락에 응하지 않고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34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와 음성메시지를 보냈다.

1심은 "피고인은 종전에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누범기간에 있었으나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형 집행 약 7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해 고소 취하를 종용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