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9.11 [사진=연합뉴스]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9.11 [사진=연합뉴스]
유재수 감찰무마·가족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재판이 약 한 달 만에 다시 열렸다. 조국 전 장관은 "지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6차 공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36분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서며 "형사피고인이 돼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족쇄를 차고 먼길을 걷는 것과 비슷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넘어야 할 산이 많고 건너야 할 강이 여럿이다"면서 "그러나 일희일비하지 않고 지치지 않으면서 끝까지 걸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 전 장관 등 재판에는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인 최모씨와 김모씨가 증인으로 나온다. 이들은 2017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었던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을 진행할 당시 금융위 소속이었다.

당시 특감반은 첩보를 토대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 감찰이 시작되자 유재수 전 부시장은 2017년 11월 병가를 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은 2018년 1월께 사표를 내기로 했고, 이 시점에 특감반의 감찰은 중단됐다. 하지만 실제 유재수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낸 것은 같은해 3월이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은 금융위에서 명예퇴직하며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이동했다. 검찰은 이를 '영전'이라고 표현했다.

당초 조국 전 장관의 공판기일은 지난달 2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재확산되면서 전국 법원이 임시 휴정기에 들어가 연기됐다.

한편 지난 3일 조국 전 장관은 정경심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검찰 질문에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른다"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증인으로 출석할 때는 증인지원신청을 해 별도로 마련된 통로로 들어갔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