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 수백억원을 유용하고, 구속될 처지에 놓이자 밀항까지 시도했던 ‘기업사냥꾼’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코스닥 상장사 화진의 실소유주였던 한모씨에게 징역 13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한씨 등은 2017년 7월 주식담보 대출과 사채 등으로 583억원을 끌어모아 코스닥 상장사 화진의 지분 42.98%를 인수했다. 이후 한씨는 회삿돈 384억여원을 자신이 실소유한 페이퍼컴퍼니 R사 등에 대여하거나 투자해 화진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다. 또 한씨는 차명으로 110억원 상당의 화진 전환사채를 인수한 뒤 신고하지 않았다. 한씨는 지난해 3월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화진은 지난 7월 상장폐지됐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