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끓는물·불고문 학대' 20대 연인 첫 재판서 범행 인정
한집에 사는 학교 선배를 장기간 고문하고 학대한 20대 연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1일 특수중상해,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1)씨와 그의 여자친구 유모(23)씨의 첫 공판기일이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박씨 등은 지난 2월부터 2개월간 경기도 평택시 자택에서 중학교 선배인 A(24)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신체적 위해를 가해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박씨는 광주에 있던 A씨를 평택으로 불러 함께 생활했으나 직장을 그만두고 생활비가 부족해졌다는 이유로 A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골프채와 쇠파이프로 때리거나 끓는 물을 몸에 끼얹고 불로 몸을 지지기를 반복했다.

A씨는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피부가 괴사했다.

또한, 빌리지도 않은 6천만원의 차용증을 쓰게 하고 도망가면 가족을 해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박씨 등의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16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