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정식 노조로 인정받자, 기간제 교사들도 “계약이 만료된 기간제 교사도 노조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노조설립을 신고했다.

11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은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기간제교사노조가 노조 설립을 신고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기간제교사 노조는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서울고용노동청에 노조설립을 신고했으나 계약이 만료된 기간제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대문에 노조 설립이 반려됐다.

기간제교사노조는 대법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점을 고려해 노조설립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갱신을 계속해야 하는 기간제 교사의 특성상 해직과 재계약이 잦을 수밖에 없는데도 정부가 노조설립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간제교사노조의 규모는 100~200여명 수준이다.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은 “전국 5만7000여명의 기간제교사들이 복지와 임금 등 여러 분야에서 온갖 차별을 받고 있다”며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가 무효가 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간제교사노조가 제출한 노조 설립신고는 다음주 중 결과가 통보될 전망이다. 기간제교사노조 관계자는 “전국단위로 노조설립을 신청하는 만큼 시간이 1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