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1주택 장기보유 고령가구' 재산세 완화 특례 마련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이 1주택 장기 보유 고령자(65세 이상)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적 특례 법안인 이번 개정안은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1주택을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경우, 공시가격 3~9억원 주택의 세 부담 상한률을 30%씩 인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3~6억원 가격 주택의 경우 기존 10%에서 7%, 6~9억원 주택은 기존 30%에서 20% 수준으로 세액 증가 상한률이 낮아진다.

이형석 의원은 "실거주 목적으로 1주택을 10년 넘게 장기 보유한 65세 이상 고령 가구의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시행돼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면, 약 20만8천 가구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