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1주택 장기보유 고령가구' 재산세 완화 특례 마련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적 특례 법안인 이번 개정안은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1주택을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경우, 공시가격 3~9억원 주택의 세 부담 상한률을 30%씩 인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3~6억원 가격 주택의 경우 기존 10%에서 7%, 6~9억원 주택은 기존 30%에서 20% 수준으로 세액 증가 상한률이 낮아진다.
이형석 의원은 "실거주 목적으로 1주택을 10년 넘게 장기 보유한 65세 이상 고령 가구의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시행돼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면, 약 20만8천 가구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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