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스미세키, 궐석재판 앞두고 뒤늦게 변호인 선임해 대응
광주서 일제 강제노역 소송 열려…전범기업 측 17개월 만에 출석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추가 민사 재판이 10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지난해 4월 소송이 시작된 후 피고 기업에 소송 서류가 송달됐는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피고들이 매번 재판에 불참하는 등 지지부진했으나 재판부가 궐석재판을 예고하면서 피고가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하고 재판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날 광주지법 203호 법정에서 민사14부(이기리 부장판사) 심리로 스미세키 홀딩스(전 스미토모 석탄광업) 강제동원 피해자 8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지난해 소송 제기 직후 국제송달로 보낸 소송 서류가 최근 송달됐음을 확인했다.

또, 원고 측 대리인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 김수지 변호사가 신청한 국가기록원 피 징용자 명부 사실조회를 채택했다.

스미세키 측이 보유한 후생 연금 기록 등 문서 제출 명령에 대해서는 추후 피고 측 의견을 듣고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스미세키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 박재현 변호사 등은 불법행위의 증거가 없고 1965년 한·일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도 소멸했으며 청구권 소멸 시효 역시 지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광주서 일제 강제노역 소송 열려…전범기업 측 17개월 만에 출석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단체인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과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지난해 4월과 올해 1월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은 미쓰비시중공업(16명)과 스미토모 광업(8명)을 상대로 한 소송이다.

일본 탄광에 강제 동원됐던 92세 생존자 1명과 사망자 7명의 유족이 원고로 나섰다.

재판부는 앞서 소송 서류가 장기간 일본 기업에 송달됐는지 확인되지 않자 두 달여간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게재하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친 뒤 궐석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궐석재판을 하면 원고가 제출한 근거 자료를 입증해 재판부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 피고가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

미쓰비시와 스미세키 측은 지난 7월 뒤늦게 각각 법률대리인을 선임했으며 미쓰비시 측 대리인은 7월 재판에 출석했고 스미세키 측은 서류 검토 등을 이유로 이날로 재판을 미뤘다.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2일 오후 2시, 스미세키를 상대로 한 재판은 오는 11월 19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