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민원인 출입 통제…확진자 사무실 폐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전주지검에 민원이 출입이 통제됐다.

10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전날 전주지검 소속 40대 여성 실무관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전주지검은 청사 소독을 마치고 10일부터 민원인 출입을 통제 중이다.

A씨가 근무한 사무실은 2주간 폐쇄됐다.

전주지검은 방역 당국과 협의해 사무실 추가 폐쇄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주지검 직원들은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으며 밀접 접촉자는 자가격리 중이다.

A씨와 접촉한 전주지검 직원 24명은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150명은 검사 예정이다.

A씨 가족 4명도 음성이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청사 내 민원인을 통제하고 확진자 사무실을 폐쇄했다"며 "방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