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자 안에 수상한 봉투'…배달원 신고로 보이스피싱 일당 덜미
중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과 전달책 등 2명이 퀵서비스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대학생 A(22)씨를 구속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B(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가로챈 5천여만원을 특정 계좌에서 인출한 뒤 해외 계좌에 입금해 이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기간 이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인출한 뒤 퀵서비스를 통해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일 인터넷에 게재된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보고 이 조직과 연락을 주고받은 뒤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금을 전달할 때마다 25만원을 받기로 했으며 B씨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2%를 받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3일 퀵서비스 기사 C(42)씨의 신고로 모두 경찰에 붙잡혔다.

C씨는 당시 B씨로부터 의뢰를 받아 상자 1개를 배달하던 중 이 상자가 허술하게 포장돼 있고 받는 이의 연락처가 없는 점을 이상하게 여겼다.

이어 상자 내부에 현금 500여만원이 나뉘어 담긴 봉투가 여러 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범행을 의심,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저금리로 대환대출(대출상품 변경)해 준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에 속아 B씨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범인 검거에 기여한 C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