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서 지난해 11월 고발했지만 아직 피고발인 조사 안 해
고 김홍영 검사 유족 "신속한 수사 촉구"…수사심의위 신청
상급자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해당 상급자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검사의 유족과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41기 동기 등으로 구성된 대리인들은 오는 1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유족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 기자와 통화하며 "올해 3월 고발인 조사를 한 뒤로 수사가 진행된 게 하나도 없다"며 "수사심의위에서 기소 여부 등 권고에 따라 수사팀도 조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대현(52·사법연수원 27기)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2016년 8월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당시 검찰은 "형법상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는 이유를 대며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유족 측은 현재 민·형사 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유족 측이 김 전 부장검사를 폭언과 폭행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가 담당하고 있다.

이번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김 검사 유족 측 민사소송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가 형사소송을 담당하는 대리인들에게 제안해 이뤄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측은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강요 및 모욕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올해 3월 변협 측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고발 경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파악했다.

그러나 피고발인인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조사는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 김홍영 검사 유족 "신속한 수사 촉구"…수사심의위 신청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목숨을 끊었다.

이후 대검 감찰본부는 진상조사에 나섰고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 등에게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했다고 파악했다.

이에 법무부는 2016년 8월 29일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법무부의 이런 결정에 반발해 2016년 11월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그는 '해임 후 3년'이라는 변호사 개업 조건을 채운 뒤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꾸리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 전문가로 이뤄져 있다.

고소인·피해자·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은 사건을 담당하는 해당 검찰청 시민위원회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할 수 있다.

사건관계인 신청으로 소집된 경우 수사심의위는 수사의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를 판단한 뒤 수사팀에 권고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