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감된 전광훈, 내달 12일 재판도 다시 시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멈춰 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재판이 다음 달 재개된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목사의 다음 공판 기일을 10월 12일로 지정했다.

전 목사의 재판은 지난달 11일 이후 멈춰 있는 상태다.

같은 달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9월 2일 퇴원한 전 목사는 닷새 후인 7일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지난 4월 석방된 지 140일 만이다.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행위 등이 보석 조건 위반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전 목사가 퇴원한 데 이어 다시 수감됨에 따라, 재판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법원은 8월 24일 속행 공판을 열고, 이후 한두 차례 공판을 더 진행한 뒤 9월 중에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이런 계획에 변동이 없다면, 내달 재판이 재개된 이후 늦어도 11월 중에는 심리가 끝나고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