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99명 신고했으나 800명까지 몰려"…노조 "경찰 중립성 위배" 반발
"코로나19 확산"…경찰, 군산 발전소 공사현장 '집회금지' 통보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전북 군산시 한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진행 중인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경찰은 당초 신고보다 많은 집회 인원이 몰려 부득이하게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으나, 노조 측은 "정당한 집회를 공권력으로 가로막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9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과 군산시는 전날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연 민주노총 소속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측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경찰은 통보 과정에서 많은 인원이 한자리에 모여 집회를 진행하면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우려가 크다고 고지했다.

당시 집회 현장에는 800명(경찰 추산)의 조합원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노조 측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 집회 인원을 100명 이하인 99명으로 신고했는데도 이를 훌쩍 뛰어넘는 인원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정부 방침과 감염병관리법 등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코로나19 상황 속에 저렇게 많은 인원이 모이게 내버려 두면 어떡하느냐'는 민원이 빗발쳤다"며 "노조에서 사전에 신고했지만,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관련 법에 따라 신속하게 집회 금지 통보를 내렸다"고 말했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경찰의 통보가 중립성을 위배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건설사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채용을 거부하고 용역을 고용해 현장 출입마저 가로막고 있는데도, 경찰이 위법을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지난달 18일부터 사용자 측과 대화를 요구하며 20m 높이 구조물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한 노조 임원과 간부 3명에 대한 생존권 보장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고공농성 중인 간부에게 음식물과 담요 등 생필품을 전달하려 했으나 사용자 측 용역 동원자에게 번번이 가로막혀 불가피하게 이를 규탄하기 위한 집회를 열었다고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를 금지하고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들면서 노노 갈등과 노사 갈등이 더 심화하고 있다"며 "고공 농성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마저 들어주지 않으며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집회 금지를 계속 강행하면 조합원들과 논의해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