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유치장 탈주범 절도로 다시 감옥행…징역 1년 2월
지난 2012년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배식구를 통해 달아났다가 붙잡혔던 최모(58)씨가 남의 물건을 훔친 이유로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는 9일 남의 집 등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씨는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받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8시 40분께 대구 시내 한 주택에 들어가 2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고, 같은 달 28일 새벽 한 식당에 있던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갖고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훔친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줬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것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2년 강도 혐의로 붙잡혀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중 배식구를 통해 탈주했다가 6일 만에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고 재작년 7월 만기 출소했다.

그는 출소 이후 지역 한 요양병원에서 옷을 벗고 간호사 등에게 난동을 부렸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