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측 "미군 규정 따랐다"…국방부 "휴가는 우리 軍 관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으로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당초 제기됐던 ‘휴가 미복귀’ 외에도 군에 대한 각종 청탁 의혹이 불거진 데다 국방부마저 추 장관 측 해명과 배치되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 측은 “군검찰도 즉각 수사에 나서라”고 국방부에 촉구했다.

서씨 측, 세 차례 걸쳐 휴가 관련 해명

추 장관의 아들 서씨 측은 8일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미 8군 한국군지원단(카투사) 소속이던 서씨가 주한미군 규정에 따라 문제 없이 휴가를 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군 장성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서씨가 속했던 미 8군 한국군지원단 병사들의 휴가 등 기본적인 인사 업무는 한국군 관할”이라는 주장이다.

추 장관의 아들 변호를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문제 삼고 있으나, 카투사는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가 우선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드린다”며 세 차례에 걸친 서씨의 휴가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주한 미 육군 규정에 따르면 카투사 소속 병사의 휴가 관련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며 “(5년간 보관 의무를 정한 육군 규정에 의거해) 현재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씨 측은 세 차례에 걸쳐 23일간 휴가를 간 것도 휴가 규정을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변호사는 “1차 병가(2017년 6월 5~14일)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와 국군양주병원 진료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2차 병가(15~23일)는 1차 병가가 끝날 무렵 먼저 구두로 승인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해 6월 21일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추가로 병가를 내기 위해서는 군 내부의 요양 심의를 받아야 하고, 일단 군부대로 들어온 뒤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육군 규정 등에 대해서도 “잘못된 법해석이거나 미 육군 규정(600-2)에 없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카투사는 육군 신분”

이런 해명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카투사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에 파견된 대한민국 육군 신분으로 휴가, 전역 등 기본적인 인사 관리는 한국군의 지휘를 받는다”고 말했다. 육군 중장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도 “카투사는 기본적으로 육군본부의 인사사령부 소속 부대로 육군의 부대 규정을 따른다”며 “추 장관 아들의 변호인단이 카투사 관련 복무 규정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 육군 규정 ‘600-2’는 우선 적용 조항에도 불구하고 휴가(4-4)에 대해서는 “한국 육군 요원에 대한 휴가 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으로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서씨가 3차 병가를 내려고 했을 때 관할 지역대장(중령)이 “절차상 병가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개인 휴가(연가)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도 육군 규정에 따른 것이다.

신 의원은 “육군 120 병영생활규정 111조5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교통두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귀대할 것을 못박고 있다”며 “무릎 수술이 귀대도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인가”라고 반문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육군 전체를 통틀어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휴가를 연장한 사례는 총 여섯 차례에 불과하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 변호인 측이 연일 엉뚱한 해명을 내놓으며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투사 휴가가 한국 육군의 규정을 따른다는 건 상식인 데다 서울동부지검의 ‘축소 수사’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서씨의 진단서를 제시하는 등 동문서답식 해명을 하고 있어서다.

동부지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이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전날 검사 2명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수사 인력을 늘렸다. 검찰은 조만간 추 장관 보좌진으로부터 휴가 관련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한 군 관계자를 재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이번 수사와 관련) 진술조서 조작 혐의가 있는 검사를 승진시키는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며 지난달 이뤄진 검찰 인사에 대해 이날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좌동욱/이정호/이인혁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