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지원금 노동자 몫 가져간 회사…노조 만드니 폐업"
아시아나 기내식 운반업체 "폐업 철회하라"
아시아나항공 기내식을 운반·탑재하는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최근 이뤄진 폐업·전원해고 철회를 사측에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영종특별지부 ACS지회는 8일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나항공 상무 출신의 사용자는 1차 하청과의 조업료 계약 내용과 책정 방식 등을 공개하지 않은 채 폐업이 불가피하다고만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 업체는 정부의 코로나19 특별고용유지업종 지정에 따라 지난달까지 6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지원금 가운데 노동자 1명당 매월 60만∼70만원씩을 반납받았다.

노조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중단되자 회사는 지난달 말 구조조정 공고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한 뒤 교섭을 요구하니 폐업을 공고하고 노동자 196명 전원에게 해고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담당 고용노동청은 무급휴직 프로그램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제안했다"며 "무급순환휴직 등으로 타개책을 마련해볼 수 있다고 노조도 제안했지만 대표이사는 맹목적으로 폐업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최상위 원청인 아시아나항공이 나서야 한다"며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용자의 폐업 시도라는 사회적 파장은 고스란히 사용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만들었음에도 사용자가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무급휴직을 선택하거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뒤 노동자에게서 이를 반납받는 일 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책이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