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사진)의 보석이 취소됐다. 경찰은 7일 전광훈 목사의 신병을 확보하고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건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께 전광훈 목사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울 종암경찰서장에게 수감지휘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종암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현장에 도착했지만 1시간이 지나서야 전광훈 목사의 신병을 확보했다. 전광훈 목사는 구치소 이동에 앞서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국가로 전환된 것 같다. 대통령의 명령에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저를 구속시킨다면 이건 국가가, 대한민국이 아니다. 저는 감옥에 갑니다만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재수감 결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항고할 것"이라면서 "성북보건소에 물어보면 우리교회는 방역을 방해한 적이 없다는 것을 공무원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북구에 10년치 교인 명단을 다 줬고, 명단 중 500명이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것은 10년 사이 성도가 떨어졌기 때문인데 이후 재수정해서 제출했다는 주장이다. 발언 이후 서울구치소로 향한 전광훈 목사는 지난 4월20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에 재수감됐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전 목사에 대한 검찰의 보석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광복절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이 취소됐다. 지난 4월 거주 제한,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전광훈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검찰은 즉시 관할 경찰서에 수감지휘서를 보냈다. 전 목사의 신병이 확보되는대로 서울구치소에 재수용할 예정이다. 법원은 전 목사가 낸 3000만원의 보석 보증금을 몰수했다.전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시 재판부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검찰은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 8월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전 목사는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최근 법원은 별도의 심문기일을 잡지 않은 채 서면심리로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했다. 당사자 심문 없이 곧바로 결론을 낸 배경에는 전 목사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과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서울행정법원에 쏟아진 비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