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승계' 이재용 사건, 내달 22일 재판 시작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개시된 지 1년 9개월 만에 기소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 절차가 오는 10월 시작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내달 22일 오후 2시 이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는 만큼 이날 이 부회장 등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뤄졌다고 판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 등을 기소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부회장이 기소되면서 수사 단계에서 변호를 맡던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대거 사임한 상태다.

이 부회장은 재판에 대비해 향후 판사 출신 변호인단을 대거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