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콜라텍 29곳이 무더기로 적발돼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사진은 지난 5월 유흥업소에 관계기관 공무원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붙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구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콜라텍 29곳이 무더기로 적발돼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사진은 지난 5월 유흥업소에 관계기관 공무원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붙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콜라텍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시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구·군·경찰과 함께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콜라텍 37곳을 점검한 결과 29곳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적발된 업소는 이용자 간 거리두기, 출입자 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발 업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들 업소는 지난 5일 정오부터 오는 11일 0시까지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앞서 시는 지난달에도 클럽, 유흥주점,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을 일제 점검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의 새로운 경로 차단을 위해 주요 고위험시설이나 민원 다발 업소는 수시로 특별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