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신청 마감일이 4일에서 6일로 연장됐다. 사진=뉴스1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신청 마감일이 4일에서 6일로 연장됐다. 사진=뉴스1
정부가 4일 오후로 예정됐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을 6일까지 연장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오늘까지로 예정됐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을 일요일인 6일 밤 12시까지로 연장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을 다시 응시시켜 의료계 인력 공백을 막기 위해 이뤄졌다.

앞서 의대생들은 의대정원 확대 등의 의료정책에 반대해 집단적으로 국시 응시를 거부했다. 지난달 28일 기준 의사 국시 실기시험 3172명 중 90%에 상당하는 2839명이 국시 응시를 취소했다.

대다수 의대생들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가 1일 국시 강행을 고수하자 일선 의대 교수들도 국시 채점을 거부하고 나섰다.

이에 정부는 시험 시작 일자를 8일로 연기하는 한편, 이날 오후 6시까지 응시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합의함에 따라 시험 신청 기한이 짧았던 점, 추가시험 신청 접수 후 시험의 안정적 운영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11월 10일까지로 예정돼 있었던 시험 기간도 열흘 더 늘린 11월 20일까지로 연장했다.

시험 재접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국시원 전자우편 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대표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험 취소를 신청한 응시생이 시험을 치려면 반드시 재접수 절차가 필요하다"며 "기간 내에 절차를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의협은 "전공의 고발을 취하하고 국시 재접수 기간을 연장한 복지부의 빠른 결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