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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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회계를 이유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휘문고가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

4일 휘문고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요청한 자사고 지정취소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휘문고는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진행될 동안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휘문고는 지난 7월 회계를 부정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 역시 교육청 조치에 동의하면서 최종적으로 지정취소가 결정됐다. 휘문고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24일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휘문고는 곧바로 신입생 입학전형을 공고할 방침이다.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신입생 입학전형 공고 마감은 오는 8일까지다. 휘문고 관계자는 "평소보다 일정이 촉박한만큼 최대한 빠르게 학생들에게 안내할 방침"이라며 "이르면 오늘이나 다음 주중 모집요강을 안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