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승계' 이재용 사건, 정경심 재판부가 심리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이 부회장 사건을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경제·식품·보건 분야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는 현재 정 교수 사건과 김은경 전 장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인보사 성분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조정종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등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 사건은 경제 사건에 해당해 경제 사건 전담 합의부 중에서 무작위로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대등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는 부장판사와 배석판사의 구분 없이 부장판사 3명이 재판장을 교대로 맡는 재판부다.

3명의 부장판사 중 사건별로 재판장이 누구인지 등에 따라 형사합의 25-1, 25-2, 25-3 명칭이 붙는다.

이 부회장 사건이 배당된 25-2부의 재판장인 임정엽 부장판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1심 재판을 담당해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의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의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이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단독재판부에 배당돼야 하지만, 법원은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재정합의 결정을 내렸다.

재정합의란 판사 1명으로 이뤄진 단독재판부에 배당할 사건을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로 배당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는 법원조직법상 사형이나 무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맡게 돼 있다.

다만 선례·판례가 없거나 사실관계·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 결정을 거쳐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뤄졌다고 판단,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고 이같이 조치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