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150원 인상…도청·출연출자기관 근로자 300여명 적용
충남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200원…월급으로는 213만원
충남도는 지난 2일 도청에서 '2020 충남도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00원으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보다 150원 늘어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시급 8천720원보다 1천480원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13만1천800원이다.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도청 소속이거나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300여명이다.

김석필 도 경제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 인상률을 정했다"며 "생활임금이 도청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들 삶의 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민간으로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