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3일 비공개로 열린 이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총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건강상의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하지만 현재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이 총회장은 이날 법정에 나와 이번 재판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간략히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점을 고려해 비공개로 열린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은 변호인 측이 아직 증거기록을 열람·복사하지 못해 추후에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내겠다고 밝히면서 30여분 만에 끝났다. 변호인 측은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에 관한 질문에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공소사실 등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판 준비를 마치기로 했다. 이어 이달 말부터는 본격적인 공판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