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개장 약속기한 어긴 엘시티 사업자…이행보증금 139억 몰수
워터파크, 테마파크 등의 시설을 사업 기간 내 완성하지 못한 해운대 관광리조트(엘시티·사진) 민간사업자에게 부산도시공사가 이행보증금 140억원 몰수에 착수했다. 관광 활성화라는 주목적을 계약 기간에 맞춰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산도시공사는 해운대 엘시티 민간사업자인 엘시티피에프브이(PFV)에 사계절 관광 콘셉트시설과 관련한 협약 불이행을 통보하고 이행보증금 139억5000만원을 몰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는 협약 미이행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서울보증보험에 청구했다. 서울보증보험이 실사를 거쳐 사실 관계를 확인하면 3주 내 이행보증금은 부산도시공사로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해운대구 중동 바닷가에 들어선 엘시티는 지난해 11월 101층 랜드마크 타워 동을 포함한 건물 4개에 대한 동별 사용 승인을 받았다. 또 지난 4월 28일 관광 도시개발사업 전체에 대한 준공 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엘시티는 워터파크, 테마파크, 메디컬 온천 등 3개 관광 콘셉트시설을 지난 8월 31일까지 운영하지 않으면 이행보증금 139억5000만원을 부산도시공사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엘시티는 주거와 호텔은 입주해 운영을 시작했지만 워터파크, 테마파크, 메디컬 온천 등은 개장을 못하고 있다. 테마파크는 설계만 된 상태로 공사에 들어가지 않았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업자는 코로나19 핑계를 대지만 운영은커녕 설치 자체가 제대로 안 돼 상가 분양 피해는 물론 주민을 속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엘시티 측은 “엘시티 상업시설 운영을 검토하던 업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환경 변화로 투자 계획을 미뤄 개장이 늦어졌다”며 “콘셉트시설도 상업시설이 없으면 개장해도 반쪽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개장을 늦춰 달라고 부산도시공사에 공문을 보냈으며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관광 콘셉트시설의 전체 사업비는 640억원이다. 이 가운데 진행이 안 된 메디컬, 테마파크 부문 사업비는 215억원에 이른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