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린 피해자에 큰 고통…실형으로 죄의 무게 깨달아야"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자 초등학생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시킨 고등학생이 법원에서 징역 장기 3년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교생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초등생 협박해 성 착취물 제작시킨 고교생 '징역 장기 3년형'
A군은 올해 초 온라인 게임에서 "노예 역할을 해주면 문화상품권을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초등생 B양에게 신체부위 일부를 노출한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했다.

범행 이튿날 A군은 B양이 연락을 받지 않자 문제의 사진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자신의 지시에 따라 여러 종류의 사진과 동영상을 찍도록 하는 등 나흘간 성 착취물을 만들어 전송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의 성 착취물이 외부에 유출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데다 초범으로 피해자 측과 합의했지만 이번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해 죄의 무게와 법의 엄중함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장기 10년·단기는 5년이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