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초6 이하 자녀 둔 노동자 재택근무 지원금 신청하면 우선 승인
거리두기 3단계로 올라가도 돌봄 제공
가족돌봄휴가 연장 추진…유치원 현장체험 인정일수 60일로 확대(종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격 수업 확대로 발생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가족 돌봄 휴가를 연장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나선다.

코로나19 우려로 등원하지 않는 유아에게도 유아 학비가 정상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유치원 현장체험학습(가정학습) 인정 일수도 2배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 영상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제14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 돌봄 지원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기관에서 돌봄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 초등학교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돌봄을 운영하고, 유치원에서는 기존 돌봄 운영 시간까지 방과 후 과정을 계속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 교육일수로 인정되는 현장 체험학습(가정학습) 일수를 기존 연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해 감염 우려로 등원하지 않는 유아에게 유아 학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유아 학비 지원은 출석으로 인정되는 교육일수를 바탕으로 산정되는데, 등원하지 못한 유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어린이집에서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긴급보육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다함께돌봄아동센터와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필수 운영 시간을 포함해 8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한다.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는 아동에게도 출석 인정 특례를 적용해 보육료를 정상 지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돼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더라도 정부는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을 운영하고, 유치원에서도 기존 돌봄 운영 시간까지 방과후 과정을 제공하도록 한다.

어린이집에서는 특별활동과 외부활동, 집단 행사·교육 등을 하지 않는 선에서 돌봄을 제공하고, 마을 돌봄 기관에서도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돌봄을 계속해서 운영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린이집, 학교, 마을 돌봄시설과 같이 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돌봄은 어떤 경우에도 중단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족돌봄휴가 연장 추진…유치원 현장체험 인정일수 60일로 확대(종합)
가정 내 돌봄을 위해 정부는 현행 연간 10일인 가족 돌봄 휴가를 연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지원하고 후속 조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국회에는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7건 발의된 상태다.

정부는 또 재택근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무료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도 지원한다.

아울러 유연근무제 간접 노무비 지원 신청을 심사할 때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노동자,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포함된 재택근무 계획을 우선 승인하도록 '재택근무 관련 특례지침'을 시행한다.

전일제 노동자가 자녀 돌봄 등을 위해 주 40시간인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최장 1년 동안 간접 노무비, 임금 감소 보전금 등을 지원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도 확대하고,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가족돌봄휴가 연장 추진…유치원 현장체험 인정일수 60일로 확대(종합)
구체적으로 정부는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 주는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월 최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간접노무비를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정부 지정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아이 돌보미에게 돌봄 서비스를 받는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정부 지원 한도(연 720시간)를 초과해도 계속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50∼90%를 연말까지 지원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