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서 아이폰X 등 2천만원어치 환불받고도 반품 안 한 30대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쿠팡에서 산 휴대전화 아이폰X 등 2천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할 것처럼 속여 221차례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반품 신청을 해 물품 대금을 곧바로 환불받고도 해당 물건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전자상거래 업체의 반품·환불 정책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로챘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라며 "사회봉사 명령을 성실히 준수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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