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쿠팡서 아이폰X 등 2천만원어치 환불받고도 반품 안 한 30대
전자상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쿠팡에서 휴대전화 등 2천여만원어치 물품을 산 뒤 환불받고도 반품을 하지 않은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쿠팡에서 산 휴대전화 아이폰X 등 2천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할 것처럼 속여 221차례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반품 신청을 해 물품 대금을 곧바로 환불받고도 해당 물건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전자상거래 업체의 반품·환불 정책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로챘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라며 "사회봉사 명령을 성실히 준수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