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공간에 '입체주소' 부여…내년 스마트시티 5곳에 적용
사물이나 공간, 지하에도 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이 내년부터 스마트시티 5곳에 우선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주소체계 고도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세종·부산·시흥·대구·전주 등 5개 스마트시티에 3차원 입체주소를 부여하기로 하고 오는 3일 관계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행안부와 국토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등은 2025년까지 스마트시티 주소체계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스마트시티에 먼저 입체주소를 부여하고 순차적으로 전국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주소체계 고도화 사업은 2차원 평면 개념이던 현재의 도로명 주소에 높이 개념을 도입해 3차원 입체 주소로 전환하는 것이다.

주소 체계를 3차원으로 확장하면 건물과 도로뿐만 아니라 사물이나 공간, 지하 등에도 주소가 생긴다.

이를 통해 시설물, 지하상가, 다리, 푸드트럭 같은 비고정 사물 등의 위치 식별이 가능해져 드론·자율주행차 등 신산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2018년부터 경기 수원시 공원, 충북 진천군 졸음쉼터, 서울 송파구 잠실역 지하공간 등을 대상으로 입체주소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행안부는 3∼4일 그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소기반 혁신성장 산업대회'도 개최한다.

유튜브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도서·오지 드론 배송, 자율주행 로봇 배송, 자율주행차 주차, 실내 내비게이션 등 입체주소를 활용한 시범사업 추진현황이 발표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