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고발한 분식회계에서 경영권 불법승계로 수사 확대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불구 이재용 불구속기소 유력
'삼성 합병·승계 의혹' 1년9개월 수사 마무리…법원서 판가름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1년9개월 간의 검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오후 2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한다.

◇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불구 이재용 기소 불가피할 듯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관심을 기울인 사건인 만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가능성이 높는 것으로 관측됐다.

수사팀과 수사지휘라인에서도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지난 6월 법조계·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표결 결과 10대 3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점을 존중해 부장검사회의를 거치며 두 달간 신중히 법리 검토를 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다수의 경영·회계 전문가들을 불러 이 부회장 혐의와 관련해 외부 시각을 두루 듣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이 부회장 기소를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불기소(무혐의)나 시한부 기소중지, 기소유예 등 다른 선택지도 검토했지만, 수사의 성격과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최종 책임자인 이 부회장을 기소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2017년 2월 28일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된 이후 3년6개월 만이다.

당시 이 부회장은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 합병·승계 의혹' 1년9개월 수사 마무리…법원서 판가름
◇ 분식회계·시세조종 시비는 법원서 판가름
검찰은 2015년 5월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과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회계변경이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고 의심한다.

또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직전 삼성물산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떨어진 것도 합병비율을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산정해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그룹 차원에서 계획한 일이라고 본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시세조종과 분식회계 등의 혐의와 관련해 이 부회장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수사심의위 등에서 팽팽하게 맞섰지만, 일단 이 부회장 측이 구속영장 기각과 수사심의위 불기소 결론을 얻어내며 판정승을 거둔 상태다.

각종 의혹은 결국 법원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삼성 합병·승계 의혹' 1년9개월 수사 마무리…법원서 판가름
◇ 증선위 고발한 분식회계에서 경영권 불법승계로 수사 확대
이 수사는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 의혹으로 삼성바이오를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와 관련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꿀 때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봤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말 공동 투자사인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권) 행사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됐다며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전환하면서 장부상 회사가치를 4조5천억원 늘린 의혹을 받는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현 반부패수사2부)는 내용을 검토한 뒤 삼성바이오의 외부감사법 위반 등 증선위가 제기한 혐의를 넘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쪽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이후 이 사건은 검찰 인사와 조직 개편으로 올해 초 경제범죄형사부가 맡게 됐다.

검찰은 합병 전후 시기의 사업실적 등을 토대로 의혹 확인에 나섰다.

'삼성 합병·승계 의혹' 1년9개월 수사 마무리…법원서 판가름
◇ 김태한 영장 기각·조국 수사·코로나19 등에 수사 지연
검찰은 지난해 5월과 7월 두 차례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검찰은 김 사장을 넘어 이 부회장 등 윗선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려고 했지만,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다.

이후 검찰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57) 부사장 등 8명만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전체가 지난해 초까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투입됐고, 지난해 중순 이후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수사에도 대거 투입되면서 수사력이 분산돼 수사가 늦어진 측면도 있다.

또 올해 초 검찰 인사와 조직 개편으로 수사지휘라인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교체된 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사 속도 조절 등도 영향을 미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