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형→학부모, 미혼→비혼"…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학부형, 저출산, 양자, 유모차, 미숙아, 첩, 유흥접객원, 편부·편모…'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성평등 주간(1∼7일)을 맞아 법령·행정 용어와 관공서 서식 등에 남아있는 성차별적 언어를 시민 제안으로 바꾼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를 1일 발표했다.

시민들은 경찰의식규칙과 해양경찰의식규칙 등에서 '학생의 보호자'를 뜻하는 '학부형'을 '학부모'로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형은 보호자가 되는데 어머니는 왜 안 되느냐는 얘기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법률 명칭에도 포함된 '저출산'은 '저출생'으로 바꿔 부르자고 했다.

출산율 감소와 인구문제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고 오인된다는 이유에서다.

민법 등의 '자(子), 양자(養子), 친생자(親生子)'는 딸까지 포함하는 '자녀(子女), 양자녀(養子女), 친생자녀(親生子女)'로 바꾸자는 제안이 많았다.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서 쓰이는 '미혼'도 '비혼'으로 고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민들은 '유모차'를 '유아차'로, '미숙아'는 '조산아'로, '자매결연'은 '상호결연'으로 각각 바로잡자고 제안했다.

'편부·편모' 역시 차별적이어서 '한부모'로 고치자는 의견도 있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이라는 표현은 성희롱과 성착취를 합법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첩을 둔 사람'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이유로 아예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시민 821명이 1천864건의 개선안을 제안했다.

의견을 낸 시민 중 여성이 72.5%, 남성은 27.5%였다.

연령대는 30대가 37.2%로 가장 많고 40대가 25.8%, 20대가 21.1%로 뒤를 이었다.

백미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사회적 요구와 시민의 인식 수준은 높아졌지만, 아직도 법령 등에는 성차별 언어가 그대로 남아있다"며 "이번 시민제안을 통해 법령 등도 성평등하게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