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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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실 대학은 교육부의 대학역량진단 평가에서 1차적으로 제외돼 재정지원에 제한을 받는다. 대학에서 발생한 사학비리도 재정지원 평가지표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지정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내년 5월 예정인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실시하기 전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우선 진행해 역량진단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해 재정지원제한 대학을 선별하던 기존 방식을 바꿔 부실 대학만 우선 추려내 대학 평가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지원제한대학 평가는 내년 2월 시작해 4월 명단이 발표된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대학이 개별적으로 공시하는 3개 영역 6개 정량지표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세부적으로는 교육여건 분야에서 △교육비환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성과 분야에서 △신입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 △졸업생취업률, 행·재정 책무성 분야에서 △법인 책무성 등을 갖고 평가한다.

교육부는 이외 대학별 사안에 따라 별도 평가영역으로 ‘대학책무성’을 신설하고 △대학 부정비리 사안 제재 △대학 정원감축 이행여부도 평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전·현직 이사장이나 총장 등 주요 학내인물들이 비리 등으로 파면·해임 등의 처분을 받거나, 동일 사유로 정원감축 이상의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을 경우 평가지표 1개를 미충족한 것으로 계산하게 된다. 이를 고려하면 총 8개까지 지표가 늘어나는 셈이다.

평가 지표 중 미충족 지표가 3개인 경우 재정지원제한 대학 Ⅰ유형으로, 4개 이상인 경우 Ⅱ 유형으로 지정된다. 지원제한 Ⅰ유형 대학의 경우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학자금 대출에서 신·편입생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제한 Ⅱ 유형 대학은 신·편입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장학금 Ⅰ·Ⅱ 유형은 물론 학자금대출도 지원받을 수 없다. 재정지원제한에 걸린 대학은 유형과 관계없이 신규 정부지원사업을 수주할 수 없다. 재정지원제한 조치는 지정 후 1년간 유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건지표는 대학 하위 10%를, 성과지표는 하위 7%를 기준으로 두고 최소충족 기준을 마련했다”며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만약 대학이 불성실 공시를 하거나 하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3년간 재정지원제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올해 진행한 평가를 바탕으로 정한 2021학년도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경주대, 신경대 등 13개 대학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4년제 일반 대학 중에서는 Ⅰ유형에 금강대, 예원예술대가 선정됐으며 Ⅱ유형에 경주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등 5곳이 지정됐다. 전문대 중에서는 Ⅰ유형에 고구려대, 서라벌대가 선정됐다. Ⅱ유형 중 전문대는 광양보건대, 서해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등 4곳이 지정됐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내년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지표도 일부 조정했다. 오프라인 강좌만 반영했던 ‘재학생당 총 강좌수’나 ‘강의규모 적절성’ 등은 온라인 강좌도 함께 포함해 산출한다. 대면강의 제한으로 운영이 어려웠던 학생지원 교육프로그램은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해 평가에서 제외한다. 자세한 수정사항은 오는 9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21년 재정지원가능 대학이 일반대 156개교, 전문대 125개교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올해 대학 재정지원대학 평가대상에 예·체능계열 및 종교계열 대학 일부를 신규 포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신규로 포함된 대학에 대해서는 그동안 평가에서 제외되었떤 점을 고려해 일반 대학의 80% 기준을 적용하고, 2023년까지 일반 대학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