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이 9월 2일부터 4일까지 ‘2020 세법 개정에 따른 조세 및 관세 주요 개편 내용’을 주제로 웨비나(웹+세미나)를 연다. 광장은 최근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신탁세제 개편, 법인 관련 국내·국제 조세 개편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광장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SK바이오팜의 기업공개(IPO),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논쟁,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최근 바이오 헬스케어 시장이 요동치면서 로펌업계도 덩달아 바빠지고 있다. 바이오·헬스 기술 개발과 관련된 이슈가 매일 새로 등장하면서 기업의 법률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30년 바이오산업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바이오경제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 세계를 무대로 국내외 바이오 업체들 간 교류가 늘고 있어 국내 로펌도 발 빠르게 전문성 키우기에 나섰다. 빅데이터·코로나 키트…자문 수요↑10년 전만 하더라도 제약회사는 화학 물질을 합성해 약을 생산하는 ‘케미컬 의약품’ 개발이 대세였다. 지금은 다르다. 세포를 배양해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의약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규제도 바뀌는 추세다. 과거엔 정부 당국이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단속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특허를 앞세운 시장 독점 감시에 힘을 쏟고 있다. 규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로펌을 찾는 제약회사도 늘었다.신약 개발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에 대한 기술 연구 역시 바이오 헬스케어 업체들의 주요 먹거리다. 인공지능(AI) 기술과 빅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이슈도 주요 화두로 꼽힌다. 의료 기기 개발 과정에서 전 세계 곳곳의 임상시험 데이터를 반영하는 게 필수가 됐기 때문이다.IPO 관련 법률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박금낭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신기술에 기반한 신생 바이오 헬스 기업 등장으로 IPO 및 관련 자문과 기술 라이선스 계약, 특허·영업비밀 분쟁 대응이 늘었다”고 말했다.법조계는 기업 간 인수합병(M&A)을 위해 로펌 문을 두드리는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도 더 많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정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과거엔 해외 기업의 제약 기술을 들여오기 위해 ‘라이선싱’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라며 “최소 10억원부터 수백억원대 규모로 해외 바이오 스타트업에 투자하려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법률 자문 시장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코로나 진단키트 수출 관련 자문을 시작으로 각종 연구개발 혹은 백신과 치료제 관련 자문이 급증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약사·식약처 출신 전문가 등 포진로펌별로 약사, 의사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가 바이오 헬스케어팀을 움직이고 있다. 업계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데다 업계 및 기술 트렌드 변화도 즉각 잡아낼 줄 알아야 한다. 한 로펌업계 관계자는 “해외 법에 능통한 외국변호사뿐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신 인력도 팀의 중요 구성원”이라고 말했다.법무법인 태평양은 ‘헬스케어팀’을 꾸려 의료기관, 동물약품, 식품 및 화장품 등 분야를 넘나들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SK바이오팜의 IPO 관련 법률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주목받기도 했다. 해당 IPO는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모인 청약증거금만 31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식약처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조정민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가 팀장이다.법무법인 화우는 코오롱생명과학을 대리해 인보사 소송을 이끌면서 법조계 안팎의 이목을 끌었다. 화우는 식약처장을 지낸 이희성 고문을 비롯해 조영선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 등 10여 명의 전문가로 헬스케어팀을 구성했다. 최근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엔지켐생명과학 등 국내 바이오 기업에 대한 상장 자문을 수행했고, 차헬스케어의 1100억원 투자 유치 자문도 맡았다. 율촌에는 박성범 변호사를 리더로 30여 명 규모의 의료제약팀이 있다. 유영학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고문을 맡고 있다.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노경식 변호사(19기)와 장지수 변호사(19기)를 중심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제약팀을 운영 중이다. 영국계 유명 법률출판사 리걸이즈가 발행하는 법률시장 평가지 ‘리걸500’으로부터 “세계적인 제약사가 선호하는 로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광장도 의약계열 출신 인력을 강화했다. 서울대 약대를 졸업한 약사 출신인 박금낭 변호사(31기)를 리더로 약사·의사·간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다수의 변호사가 제약바이오헬스케어팀을 움직인다. 세종도 규제 그룹 내 별도의 헬스케어팀을 갖췄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인 홍수희 변호사(37기)를 팀장으로 변호사 34명과 식약처 출신 고문, 변리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외국변호사가 개인 웹사이트나 SNS에서 ‘변호사’라는 호칭을 사용해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화제다. 그간 변호사업계에서는 한국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외국법자문사’로 등록된 외국변호사만 ‘변호사’라는 호칭을 쓸 수 있었다.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는 이례적으로 판결문에서 “변호사 명칭 제한에 관한 변호사법이 시대 흐름에 맞지 않아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변호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데 외국법자문사 혹은 국내 변호사 자격은 취득하지 않았다. 2019년 2월 A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한 포럼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글 말미에 ‘#000변호사’라고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법 제112조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기하며 법률 상담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영리적 이익을 얻기 위해 남을 속이며 ‘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도 아닐뿐더러 해당 법 규정이 외국변호사들과 교류가 잦은 시대상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해당 사이트에 본인이 미국 로스쿨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다”며 “변호사법은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으나 국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대외적 명칭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문 각주에 “해당 변호사법 규정은 약 50년 전 만들어졌다”며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정보의 접근이 자유로운 현재는 이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들 개개인의 스타일에 따라 판결에 대한 해석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상급심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SNS에 이름을 적은 것만으로 큰 혼동이 올 것 같진 않다”면서도 “대형 로펌은 과거 외국법자문사법이 통과될 무렵에 호칭 문제를 한 번 정리했지만 서초동의 개인 변호사들은 조금 더 민감하게 볼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외국변호사는 “대형 로펌 변호사 중 15~20%는 외국변호사”라며 “해당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고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털어놓았다.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