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행에 미치다' 음란 영상에 "내사 착수"
불법 성적 촬영물 소지 및 배포 혐의 내사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여행에 미치다 인스타그램 계정에 음란물이 올라왔다는 112 신고 등을 받아 내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내사는 수사의 전 단계로, 내사 과정에서 혐의점이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된다.
여행에 미치다는 전날 오후 6시께 인스타그램 계정에 강원도 평창 대관령 양떼목장을 소개하는 사진과 영상을 올렸다.
그러나 이 게시물에는 성관계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본 네티즌들은 "불법 촬영된 영상 아니냐"며 항의했다.
여행에 미치다 측은 즉각 영상을 삭제하고 두 차례에 걸쳐 사과문을 게시했다.
여행에 미치다는 두 번째 사과문에서 "문제의 영상은 직접 촬영한 불법 촬영물이 아닌 다운로드 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로드 중 부주의로 인해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사법기관에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성적 촬영물은 소지 또는 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채널 측에 불법적인 성적 촬영물 소지 및 배포 혐의가 있는지 살피고 혐의점이 발견되면 수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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