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는 9월 3일 열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 부부가 한 법정에 나란히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부장판사 임정엽)는 다음달 3일 열릴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지난해 8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논란이 된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정 교수의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측은 그간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는 데에 반대해왔다. 부부가 함께 법정에 서는 것은 '망신주기'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이 있고 소환에 아예 불응할 수는 없다며 정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앞으로 법정에서 이야기하겠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에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에 대해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미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 김미리) 사건에 공동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재판부가 조 전 장관의 감찰무마 의혹부터 먼저 심리하면서 지금까지 함께 법정에 선 적은 없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