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 증인신문…"법정에서 말하겠다며 검찰서 진술 안해"
조국 부부, 처음 함께 법정에 선다…정경심 재판서 조국 증언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정경심(58) 동양대 교수 부부가 같은 법정에 선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9월 3일 예정된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법정에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사람이 함께 기소된 사건의 재판을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가 진행하고 있지만, 정 교수가 함께 기소된 부분을 분리한 뒤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만 우선 심리 중이다.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에 반대해 왔다.

정 교수와 부부 사이인 데다 공범으로서 증언을 거부할 권리도 있는 만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이유로 소환에 불응할 수는 없다며 정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 이야기하겠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에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에 대해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국 부부, 처음 함께 법정에 선다…정경심 재판서 조국 증언
다만 재판부는 정 교수의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검찰의 질문 내용을 엄격히 한정하기로 했다.

이른바 '강남 건물' 문자메시지 등 정 교수 측이 인신공격이라고 반발할 내용도 질문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검찰로부터 미리 신문 사항을 받아 질문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기도 했다.

실제 법정에서 조 전 장관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미지수다.

변호인의 말대로 방어를 위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나,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부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발언할 가능성도 있다.

정 교수 역시 앞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1심에 증인으로 소환돼 처음에는 진술거부권을 자주 행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검찰의 행태에 대한 불만과 조 전 장관의 성품 등 다양한 주장을 내놓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