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위헌'…헌재 "사전검열 해당"(종합)
사전 심의를 받지 않으면 의료기기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이 금지한 사전검열에 해당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 광고를 금지한 의료기기법 24조 2항 6호 등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전주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8(위헌)대 1(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A사는 블로그에 의료기기 광고를 했다가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년 1월 전주시로부터 3일간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광고 심의는 민간기관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하고 있지만 식약처장이 심의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고 있어 의료기기 광고 심의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검열'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면 예외 없이 금지된다"며 "의료기기 광고도 상업광고로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됨과 동시에 사전검열 금지 원칙의 적용대상"이라고 판시했다.

반면 이영진 재판관은 소수의견으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식약처로부터 독립된 민간 자율기구라며 의료기기 광고 심의는 사전검열이 아니라고 봤다.

이어 "의료기기 광고에 대해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18년 6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알리는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서도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행정권의 개입 가능성이 있는 사전 심의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기존의 결정 논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