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앞에서 한 전문의가 파업 관련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앞에서 한 전문의가 파업 관련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의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27일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내는 '제5차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세브란스 병원 응급의학과 소속 전공의들은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고 서울아산병원도 전공의 총 300여명 중 10여명의 사직서를 접수했다.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고대안암병원, 건국대병원, 서울성모병원의 경우 현재까지 접수된 전공의 사직서는 없지만, 이날 오전 10시부터 제출이 시작된 만큼 추가적인 사표 행렬이 발생할 수 있다.

전일 수도권 20개 병원을 급습해 근무자 명단을 확보한 정부는 이날 응급실과 중환자실 인력 358명에 대한 개별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저를 비롯한 전공의 선생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정부의 강압적 태도에 불안하겠지만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를 믿어 달라"고 전공의들에게 호소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판례상 사직서 제출도 집단행위이며, 이 경우에도 업무개시명령 발부와 불응 시 조치가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말했다.

업무개시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