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예식장 연회장 입구에 집합금지명령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예식장 연회장 입구에 집합금지명령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했거나 미등록·신고 상태로 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등을 한 업체 29곳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6월 8일부로 특수판매업체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고, 230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해 점검 대상인 3097개소에 대해 지속적 특별점검을 시행해왔다

이전에 고발조치된 29곳 가운데 집합금지 위반 22곳은 감염병예방법, 미신고·미등록 업체 6곳은 방문판매법이 적용됐다. 나머지 1곳은 설명하지 않았다.

25일까지 이뤄진 이번 고발조치 대상에는 확진자 25명이 발생한 관악구 소재 '스마일무한구(九)룹'도 포함됐다. 서울시·관악구는 구상권 행사를 위한 손해배상청구도 검토 중이다.

시는 이번에 고발한 29개소 이외에도 마스크착용·소독제비치·발열체크 등을 위반한 1750곳을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하는 등 총 1779건의 조처를 했다.

서울시는 특수판매업체에 대해서 집합금지명령 위반 여부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법영업 신고·제보센터와 민간 자율감시단 운영을 통해 접수된 미신고·미등록 업체는 특별기동단속반이 긴급 출동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