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한국법률문화상에 박시환 전 대법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제51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박시환(67·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전 대법관)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변협은 박 변호사가 1985년 법관으로 임관한 이후 35년 동안 법률가로 활동하며 사법 개혁과 후학 양성 등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박 변호사가 2005∼2011년 대법관 재임 당시 시대정신을 담은 판례들을 도출하면서 법률문화를 향상했다고 평가했다.

박 변호사는 대법관 재임 기간 ▲ 성전환자 호적상 성별 기재 정정 허용 ▲ 종립학교의 기본권 침해 수준 종교교육에 불법행위 책임 인정 ▲ 위법수집 증거 배제 원칙 확립 ▲ 민법상 과도한 이자 약정 무효 등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관 퇴직 이후에는 인하대·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했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제16대 위원장, 공익사단법인 '옳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시상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연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