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 안한 풍산개 이웃주민 물어…견주에 벌금 200만원
입마개를 하지 않은 풍산개가 이웃 주민을 물어 상해를 입히는 바람에 견주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송혜영 조중래 김재영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 자신이 키우는 풍산개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함께 집 밖을 나왔다.

이 풍산개는 A씨와 함께 산책 중에 B(23)씨의 왼쪽 옆구리를 물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B씨는 A씨의 개가 자신의 반려견인 비숑프리제에게 덤벼들자 이를 말리려다 공격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개는 약 26㎏의 대형견으로, 주인인 A씨 역시 수개월 전 물려 엄지손가락에 구멍이 나기도 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개는 동물보호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아 입마개를 할 의무가 없고, 피고인이 개를 통제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을 말한다.

1심 재판부는 "동물보호법은 입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의 종류로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를 규정하기도 한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개가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마개 등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