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줄소송에 나선 가운데, 정작 스스로의 오류에는 "도의적 책임만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조국 전 장관은 26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와 기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보수 유튜버 우종창 씨, 채널A, TV조선,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 등을 상대로도 연이어 소송을 제기했다.

가족 입시 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이 불거진 후 한동안 SNS 활동을 자제해온 조국 전 장관은 최근 활동을 재개하며 허위 보도 등에 "'따박따박'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자신의 과거 발언과 모순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

조국 전 장관은 지난해 청문회와 기자간담회에서 5촌 조카가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재판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을 알면서 속이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자간담회 자리 등에서 밝혔듯이 저는 문제 사모펀드에 대하여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코링크에 문의한 후 받은 답변을 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5촌 조카가 개입한 것이 밝혀졌고 이 점에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만, 당시 제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