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폐기물 발생량 기준 충족…추상적 우려로 설치 막을 수 없어"

충북 진천군 산수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다 군의 불허로 제동이 걸린 업체가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진천 산수산단 폐기물처리시설 추진 업체, 행정소송 2심서 승소
1심은 폐기물 처리시설 허가를 불허한 진천군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뒤집혔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6일 A 업체가 진천군수를 상대로 낸 '실시계획 인가 반려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산수산단 내에 3만1천㎡ 규모의 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추진해온 이 업체는 2018년 7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고 한 달 뒤 진천군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군은 환경 오염 등 주민 피해와 산수산단 입주업체들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A 업체는 2019년 1월 '개발 행위 불허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매립장 시설 사업 시행자인 진천군의 지정·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진천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 업체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진천군에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다.

진천 산수산단 폐기물처리시설 추진 업체, 행정소송 2심서 승소
진천군이 이 신청도 반려하자 이 업체는 '실시계획 인가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실시계획 인가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진천군의 반려가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약 8개월 동안 2차례의 현장검증을 포함한 추가 심리를 한 뒤 원심을 깨고 A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는 폐기물 발생량 자료가 부족해 처리시설 설치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추가 심리 결과 산수산단의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폐기물시설촉진법에서 정한 기준(2만t)을 충족해 설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수에게 재량권이 있다 해도, 추상적인 환경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반려하는 것까지는 허용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