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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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을 다 납부하지 않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을 강제로 처분할 수 있는지를 두고 전 전 대통령과 검찰 사이에 벌어졌던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법원은 결정을 내리는 대로 검찰과 전 전 대통령 양측에 개별적으로 통보할 방침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 (부장판사 정준영)는 26일 앞서 검찰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데 반발하며 전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열고 이날 심문을 종결했다. 다만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갖고 있던 서울 중구 이태원 빌라와 경기 오산 토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관련 행정소송을 진행중인 점을 고려해 나중에 심문하기로 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 및 뇌물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220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았는데 이 중 1000억원 가량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고 전 전 대통령 측은 2018년 법원에 집행 이의 신청을 냈다.

그간 전 전 대통령 측은 현재 연희동 자택 본채는 부인 이순자씨 명의이므로 부인 명의의 자택을 압류하는 것은 제3자에 대한 집행이기에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이날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정의 실현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법이 개인에게 불공평하게 집행되면 사법 질서가 무너진다, (연희동 자택은) 몰수될 재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연희동 자택은 전씨의 장남 전재국씨가 이미 일가 모두가 차명재산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며 "여러 자료를 종합하면 전씨가 받은 뇌물이 유입돼 마련된 부동산으로서 불법 재산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전씨 장녀 명의의 경기 안양시 임야에 대한 공매 절차를 진행해 지난 21일 10억1051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이에 따라 전씨 추징금 중 납부되지 않은 금액은 현재 기준 약 991억원이다. 이날 검찰은 "미납 추징금 환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