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필로폰 제조·유통한 외국인들 중형 확정
국제마약 조직과 연계해 국내에서 필로폰을 제조하고 판매한 외국인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대만인 A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중국인 B씨가 호텔에서 필로폰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구와 자금을 공급하고 필로폰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C씨와 함께 또 다른 마약류인 엑스터시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도 받는다.

B씨는 A씨의 도움을 받아 필로폰을 만들고 스스로 투약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A씨에게 필로폰을 건네받은 뒤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투약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필로폰을 제조한 B씨에게 가장 무거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필요 도구를 공급하며 B씨의 범행을 도왔지만 필로폰 제조에 있어 핵심 역할은 하지 않았다고 보고 공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했다.

C씨와 D씨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A씨를 방조범이라고 본 1심과 달리 A씨가 범행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2천500만원의 자금을 직접 운반하는 역할을 한 점, B씨가 국내에서 구하기 쉽지 않은 범행 도구를 직접 챙겨준 점 등에 주목했다.

A씨는 국제마약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를 매개하지 않고서 국내에서 필로폰 제조 범행이 이뤄질 수 없었다고 보고 A씨의 형량을 B씨보다 무거운 징역 13년으로 높였다.

반면 B씨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제조된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 전 압수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D씨를 제외한 3명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