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경기의료원에 입원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지난 23일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주옥순TV 엄마방송 갈무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경기의료원에 입원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지난 23일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주옥순TV 엄마방송 갈무리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사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실명을 공개한 서울 은평구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선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경기도 의료원에 입원 중인 주옥순 대표는 25일 <한경닷컴>과의 전화에서 "현재 은평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명예훼손 등 구체적인 혐의 적용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확진자 동선 공개 과정서 주옥순 실명 올린 은평구

은평구는 앞선 22일 구청 블로그에 해당 일자의 확진자 6명(은평구 127~132번 확진자)의 이동 동선과 확진 일자 등의 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해당 글에는 확진자들의 환자 번호, 주소, 증상발현, 검사일시와 확진일시, 감염경로 등의 기본정보가 포함됐다.

그런데 이들 중 은평구 130번과 131번 확진자의 감염경로에 '경기도(주옥순) 확진자 접촉'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논란이 일었다. 해당 내용은 논란이 일자 즉시 삭제됐다.

은평구는 이와 관련해 "구에서는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발생 현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구민에게 알리고 있었다"며 "지난 22일 오후 6시 30분께 은평구청 블로그에 당일 확진자 정보를 올리는 과정에서 접촉자(타 시도 확진자) 이름이 실수로 노출돼 확인 즉시 정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접촉자 성명 노출은 전혀 의도된 것이 아닌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발생한 사안"이라며 "관련 직원에 대해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사진=연합뉴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사진=연합뉴스

주옥순, 법적조치 가능할까? 법조계 의견 분분

법조계는 이번 사항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은평구의 행위가 면책행위라는 입장과 은평구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다.

법적 조치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에선 이번 은평구의 행위가 형법 20조(정당행위)에 따라 면책대상이 될수도 있다는 것이다. 동법에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실명 공개 고의유무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신민영 법무법인 예현 변호사 : 실명으로 나간 부분에 대해선 실무자의 고의 유무가 쟁점이 될 것이다. 이에 실명 기재된 부분이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관청에서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고 이 과정에서 확진자가 특정되고, 또 사생활이 공개되는 건 정당행위에 대해 정당화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반면 은평구가 고의성을 갖고 주옥순 대표의 이름이 공개했는지, 다른 이들과 다르게 처분한 이유가 명확한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있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 : 결국 핵심은 필요했는가의 문제다. 긴급성, 필요성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것인데 다른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발표를 하지 않으면서 주옥순 대표만 상대로 발표를 했다면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고의성을 갖고 주옥순 대표에 대해서만 공개를 했는지가 관건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 명예훼손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