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검사 무조건 양성?"…방통위, 코로나 가짜뉴스 '엄정대응'
방심위 심의 강화…심의 횟수 주2~3회로 확대 실시
25일 방통위는 중앙사고수습본부·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차단·삭제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 등을 발견하면 경찰청 또는 방심위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법상 코로나19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형법) 및 명예훼손죄(형법·정보통신망법) 등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다.
현재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온라인 상에는 "보건소에서 검사 받으면 무조건 양성이 나온다" "지금 검사 받으면 다 뒤집어 쓴다" "일단 검사는 거부해야 한다" "코로나 계엄령이다" 등의 허위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 같은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방역활동을 방해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고 판단,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들이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정보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방송사에 팩트체크 보도를 활성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사업자에도 협조를 요청해 방역 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허위조작정보의 신속한 삭제 및 차단을 위해 방심위도 심의 횟수를 주 1회에서 주2~3회로 확대 실시하고, 허위조작정보를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해 삭제·차단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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