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채용 비리 연루 교사 '해임 징계' 재심 청구 기각
사립학교 채용 비리에 연루돼 해임 징계를 받은 교사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광주고법 행정1부(최인규 수석부장판사 양영희 고법판사 박정훈 고법판사)는 교사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A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0월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인 제자 B씨에게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시켜줄 길을 아는 선배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B씨가 제안을 받아들이자 채용 자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요구해 C, D씨와 공동으로 돈을 받았다.

그러나 정교사 취업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7년 1월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C, D씨는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시교육청은 성실·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A씨를 파면했고 A씨의 소청을 거쳐 결국 해임 징계가 확정됐다.

A씨는 이후 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18년 1·2심에서 잇따라 기각됐고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A씨는 B씨 가족으로부터 8천만원 반환을 독촉받은 C, D씨가 자신을 속여 대신 변제하게 했다면서 자신은 범죄 공모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C, D씨 측이 8천만원의 채무를 면제해주면 A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겠다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C, D씨가 변제 의사가 없음에도 A씨를 속여 8천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해 사기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에서 재심 대상 판결의 기초가 되는 것은 원고의 기소유예 처분이며 기소유예 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뀌지 않은 이상 재심 사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기소유예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C, D씨 측이 돈을 받고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알선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가 제자 B씨에게 이들을 소개한 점이나 8천만원이 오간 자리에 동석해 차용증을 써준 사실 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