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9만3천명, 적발 금액은 8천800억원입니다.

전체 보험사기는 이보다 몇 배 규모로 각 가정이 매년 수십만원씩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실정입니다.

주요 보험사는 갈수록 용의주도해지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고자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IU 보험조사 파일' 시리즈는 SIU가 현장에서 파헤친 주목할 만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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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U 보험조사파일] '사기범 양산' 홀인원 보험 계속 파는 속내
50세 운전자보험 가입자 A씨는 2015년 9월 부산의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한 후 '축하비용'으로 총 500만원가량을 지출했다며 보험사에 '홀인원 특약' 보험금을 청구했다.

2013년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서 홀인원 비용 특약을 함께 들었기 때문이다.

홀인원 특약은 일반적으로 가입자가 홀인원이나 알바트로스를 기록한 후 지출한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라운딩 또는 축하만찬 비용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A씨는 홀인원을 기록한 다음달 보험사에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 2건을 제출하고 보험금 500만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결제를 모두 취소한 것으로 4년 뒤 뒤늦게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최근 2∼3년간 홀인원 보험 사기를 전국 각지에서 수사한 경찰의 감시에 A씨의 홀인원도 덜미를 잡힌 것이다.

A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6월 울산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100만원에 처해졌다.

[SIU 보험조사파일] '사기범 양산' 홀인원 보험 계속 파는 속내
A씨는 재판에서 "취소한 영수증을 낸 것은 맞지만 보험금을 빨리 받으려고 그랬을 뿐 편취 사기 의도가 없었으며 결국 축하비용도 지출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험사에 허위 신용카드 명세서로 인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허위 신용카드 명세서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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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몇년간 홀인원 보험사기로 입건되는 인원이 한해 수백명에 이른다.

A씨가 가입한 보험사 한곳에서만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약 500명이 홀인원 보험사기로 입건됐다.

A씨처럼 취소된 결제 영수증을 제출했다면 수사에서 금세 들통이 나지만, 허위 청구가 드러나지 않으려고 아는 자영업자를 통해 속칭 '카드깡'을 하기도 한다.

캐디와 짜고 하지도 않은 홀인원을 했다고 꾸며 보험금을 타내기도 한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허위 청구를 시인하고 보험금을 토해내면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A씨는 끝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재판까지 가서 형이 확정된 사례다.

[SIU 보험조사파일] '사기범 양산' 홀인원 보험 계속 파는 속내
수많은 보험사기범을 양산하는데도 손해보험사들이 홀인원 특약을 유지하는 건 고객의 수요가 크고 골프 관련 상품 가입자 중 경제력이 있는 고객이 많기 때문이다.

홀인원 특약 가입이 다른 상품 계약으로 연결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22일 "고객들이 좋아하는 상품이어서 없애기는 영업에 부담이 된다"며 "홀인원 보험은 일종의 미끼상품"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